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500여만 원을 가로챈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6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세종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3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5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비용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.
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인천흥신소
지난해 3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긴 글을 보고 ‘흥신소’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수필을 달아 접근하였다.
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돈 명목으로 같은 해 6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2440여 만 원을 송금하였다.
다만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.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3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출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,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”며 “A 씨는 누범 기한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원인을 이야기하였다.